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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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안내 및 광고성격의 간판을 새로이 첨가할 경우 이는 새로운 도로점용으로 보아 전주와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시설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도로점용시설물에 해당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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