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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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제출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이에 따른 절차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시·군·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중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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