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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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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