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사항
기술자 : 홍길동
학력: 한국대학교 졸업(2005.03.02~2009.02.15) 자격증 (토목기사 보유)
00건설(주) 입사 3학년 재학중(입사일:07.09.1)- 4대사회보험 가입일(2007.09.01)
담당자님(정재훈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입사일자 신고를 관련협회에 사대보험가입일 07.09.01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00건설(주)에 면허가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홍길동이란 기술자를 면허보유에 포함할수 있는 일자가 07.09.01로부터 볼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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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학생인 경우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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