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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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에 개인적인 사고로6/8일부터 결근중입니다
입사일(2012.03.26)

이분이 9/8일 이후 퇴사를 하시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계속 결근하여 월급이 3개월동안 지급 되지 않았을 경우

최근90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하는데 90일동안 결근하여 월급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퇴직금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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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휴직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고(다만 재직일수에는 산입), 무단결근기간은 상기 법상 정해진 평균임금산정기간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단, 같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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