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여쭤봅니다.
1. 퇴직금 지급시기도 퇴직후 14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회사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기간내 지급 못할 경우 근로자 구제방법도 말씀해주세요.
2.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일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 내부 규정이 3년전부터 연차를 12일로 출발이 잘못 산정되어 연차산정일3년차
(총 만4년 5개월근속) 근로지속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가 현재 14일이라면
17~18일)바로 잡아 퇴직시 연차수당을 재산정될 수 있는지요?
(예) 입사일 2009. 04. 27. / 퇴사일 2013. 09. 30 경우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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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제1항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앞서 연차수당 미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09.4.27.부터 2013.09.30. 경우 연차발생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4.27. ~ 2010.4.26. : 15일
  2010.4.27. ~ 2011.4.26. : 15일
  2011.4.27. ~ 2012.4.26. : 16일
  2012.4.27. ~ 2013.4.26. : 16일
  2013.4.27. ~ 2013.9.30. : 미발생

 - 따라서 상기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고 남은 일수 만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법에 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연차일수가 적을 경우 당연히 법에서 정한데로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의 내부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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