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2)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할 수 없음.
 3) 귀 질의 경우 A소속 회사의 이사는 A건설업자와 다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일괄하도급이라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며,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회사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았지만 실제는 그 소속 이사의 관리책임하에 모든 공사에 대한 자재조달부터 자금운용 및 현장인력을 관리하고 회사에 일종의 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명의대여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다만 구체적으로는 당해 공사의 수주 및 시공참여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댓가지급방법,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권자 등의 사실판단(단순한 이사의 직무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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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