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 도로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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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배상법 12조에 의하면 배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각 배상심의회)배상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국가배상법 제10조 (배상심의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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