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에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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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년차수당에 대하여 질의좀 할려구요 ^^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매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돼서 나가는데 년차수당에 식대를 넣어야될지몰라서요~ 전에 노동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된다구 해서 식대를포함해서 지급했읍니다.그런데 다들 그건 복리후생비라서 포함 안된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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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법령상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 형성되어온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602호)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취업규칙 도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입니다. 동 지침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의하면 식대(급식비)는 평균임금 또는 기타금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도 포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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