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정압기(자릿세)를 관리사무소에서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명의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으로 처리하셨습니다.

본건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이 있고
대표회장 개인의 소득이 아닌데 정당하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의문이 들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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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정압기(자릿세)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9호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

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2항 규정에 의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처리함은 적법 처리된 것이며 이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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