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철근가공조립에 대한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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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진행중 철근가공조립공사를 하도급하려고 알아보던중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건설참여자에게 직영시공 또는 구조물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나 최근 공장에서 가공을 하여 필요시 마다 현장에 설치하여 주는것이 많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공장을 수소문한 결과 그런 공장은 특별한 면허가 없고 단지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공장철근가공조립 을 전문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럴시 건설산업법에의거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자재임가공 계약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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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하신 내용의 작업이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업에 등록된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의 공사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비고 1호에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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