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OOOO공사로부터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공사역무는 쓰레기 집하를 위한 관로공사 (SPPS370, 500A 관 설치) 및 집하장설비로 구성되며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산업환경설비공사 : 기계, 계측제어, 토목, 건축, 조경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공사 : 기계소방, 전기소방

- 하도급할 공사 : 관로(SPPS370, 500A 관 설치)공사, 관로 설치를 위한 토공사,
계측제어를 위한 합성수지파형전선관 설치
- 공사방법 : 관로 터파기 → 배관 용접 → 용접부 COATING → 전선관 설치 → 확인 측량
→ 되메우기 → 모래채움 및 경고TAPE 매설
- 관련전문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 문의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에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로 되어 있는데

계측제어를 위한 합성수지파형전선관 설치(계측 제어 케이블 포설을 제외됨.
단순히 전선관 설치만 포함)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법령(전기공사업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계측제어를 위한 합성수지파형전선관은 관로에 설치되는
기계설비(투입구, 밸브등)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케이블 보호 및 설치를 위한 전선관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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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동법 제96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이므로 계측제어를 위한 합성수지파형전선관 설치공사를 하도급시 동 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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