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수원시가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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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에서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인 점용단위로, 버스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의 “점용면적”과는 달리 “표시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의 특성상 도로의 점용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표시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시면적”에서의 “표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어 보인다는 것이라는 점,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광고탑, 광고판, 돌출간판, 아치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의 전체면적이 아닌 “표시면적”을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인 점용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표시면적”은 일반인이 도로를 오고 가며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게시내용 면적이라고 할 것인 점,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아닌 곳(나무, 가로등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와 달리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한다고 하여 특별히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의 실제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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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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