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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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4-53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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