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12월까지 철물 공구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철물 공구점을 운영하다가 2008년 4월부터 지방 산업단지 하도급업체 및 인근 공장에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납품하였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2008년 12월에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폐업할 당시 세무서에 폐업 사유를 설명하면서 폐업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부도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 신고는 부도 사실이 확정되고 나서 다음 부가세 신고기간에 환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폐업된 상태에서는 환급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자재를 공급하고나서 결재를 받지 못하여 폐업을 하게 된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폐업하였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업자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신고했는데 폐업했다고 사업자만 없어졌지 개인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환급이 안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폐업된 사업자를 동일한 사업자로 환생시켜 환급할 방법은 없는지 적절한 회신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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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평소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 46015-2222)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第17條의2 (貸損稅額控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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