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시 부가세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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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역삼동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분양사무실에서  말하기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제가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던데 제가 처음 하는 일이어서 정확한 방법.절차 등을 알고싶습니다.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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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실 때 부담하셨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오피스텔분양계약서, 신분증, 계약금 지불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건물분) 및 계산서(토지분), 입금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1. 민원실 사업자등록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하시고

2. 부가가치세과에서 관련 서식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상 작성알(공급일)의 다음달 25일까지(신고기한 종료일) 하시면 됩니다.

3.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환급대상이 경우 신고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련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7조(결정과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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