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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실적 인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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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 등으로 사실 관계 입증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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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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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건설공사 하도급의 건설공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통보 유무로 하는 것이 아니며, 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실제적인 하도급계약 및 이행사실이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2조네1항나목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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