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당일 본인의 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소에서 머물며 선거인에게 인사 등을 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1 답변

0 투표
주택법령에서는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