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창출 사업을 할때
어떤 새로운 등록이 필요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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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수익사업을 등록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정관 상 목적사업에 수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기재하여야 수익사업이 가능하므로,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문체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시어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6)
    관련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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