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와 관련하여 시설의 통합운영시 법인이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소속의(노인요양)시설에서 재단법인 소속의 (무료양로)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와 관련한 법의 내용은 같은 법인 소속의 시설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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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통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에서 시설의 통합운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포함)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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