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험판매업자 등이 최근의 고용불안과 취업 문턱이 높은시대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보장 및 소득(자격

증취득후 위탁시 수당지급)에서 유리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모집 또는 수험서를 판매하고 있어 선량

한 피해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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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험교재 판매사업자들의 수험서 판매를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동 제도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여 잘못된 광고를 오신하지 않도록 특히,『…연수원, …교육원 등의 명칭을 걸고 물류센터 건립시 발기인 자격으로 몇명의 자격자가 필요하여 회원을 모집한다는 등』의 통신판매내용은 법령상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므로 여러분은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044-201-400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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