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 사업자가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세유형 조회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