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의제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는 도시기본계획 등 당해지역의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주변지역의 환경, 개발현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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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