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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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제7호에 의한 동의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예정자(한국토지주택공사)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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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1(1)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은 행정청을 제외한 법인체 또는 개인(이해관계자 포함)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장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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