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내 행위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생산관리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방문한 조문객 및 상주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될 경우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여부는「건축법」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