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6장 제2절 2항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군일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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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따르면 계획설명서에는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등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으며(일반적인 조항),

1-6-2-2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별조항)

따라서, 특별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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