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17]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한 것이나, 기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것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그 사용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증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구체적인 허용여부는 당해 건축물이 향후 숙박시설로 전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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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