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비증명 재발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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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비증명 발급은 휴게음식점으로 발급됐고 일반음식점으로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조 4항 완비증명 재발급 사유 입니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은데 이런경우
신규로 설치신고, 완공신고를 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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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설치신고및 완공신고를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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