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배수관의 수밀시험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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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단지 북부진입로현장 책임감리원입니다. 당현장은 도로표면배수처리용 종배수관이 ∮600 콘크리트 V.R관 L=4000m가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배수관 시공 후 수밀시험을 총 연장 L=4000m 전구간에 대하여 수밀시험을 시행토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본 감리원은 표준으로 50%만 시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건설부 시험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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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 부재를 포함한다.)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35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서는 상수도용관이나 하수도용관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종배수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제3장제34조 별표1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이 질의한 종배수관의 수밀시험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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