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의자 방염필 신청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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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소파,의자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극장의자나 방염이 필요하는 의자는 방염원단과 난연 스펀지를 사용하여 제작후 필증 서류를 첨부하여 납품을 했읍니다.
그러나 근래 다중이용업소는 방재기술원에 신청하여 필증을 받고 납품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술원에서는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신청을 할수 있다 하는데 기존 의자,소파 업체의 영세성으로 적합하지가 않읍니다.
전화상으로 통화한 바로는 조 형래 주임이 방염원단과 남연 스펀지로 제작을 하면 제작공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람니다.
신청조건과 과정을 메일로 받길 원합니다. 의자장이 배상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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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소방산업기술원과 소방산업과의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재 정리가 되었던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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