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소파,의자 방염처리 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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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의) 방염 소파, 의자 방염처리 시점을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시점으로 보는지, 아님 안전시설등 완공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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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방염처리된 소파.의자의 적용시점은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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