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동일대지에 있는 건물2동과 도로너머 인접대지에 있는 건물1동을 연결하는 연결복도를 설치하고자 계획중입니다.
건물3동 다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의료시설입니다.

연결복도 설치높이는 건물 3층 높이며 각 건물의 3층 부분에 연결됩니다.
연결복도의 총 연면적은 686m2 이나 연결복도의 층별면적은 600m2를 넘지 않습니다.
연결복도는 철골조 건물로서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계획중입니다
연결복도로 각 건물에 연결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화구획을 통해 연결복도를 별개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별표5)에 보면
가. 소화기구 설치대상- 연면적33m2 이상이므로 설치대상으로 사료되며,
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의료시설이지만 연결복도의 총 층수가 3층이어서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층이 있지만 저의 판단으로는 설치제외로 사료됩니다.
다. 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1)부터~7)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이란 문구가 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에 연결되는 연결복도는 방화구획과 상관없이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쿨러 설비를 해야하는 것 입니까?
두서없는 질문 죄송하고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면 별개의 건물 별개의 증축으로 보는것 아닙니까?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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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화구획된 경우로서 추가 소방시설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며, 상세도면을 구비하시어
  관할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의 협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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