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4 관련(피난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CO2) 설치대상에 대하여 소화기구로 분류되어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지 않는다 와 비치하여야 한다는 중복되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질문) 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CO2) 50kg 1기 설치된 전산실 출입구 외부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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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피난시설 란에서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장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화기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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