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 입니다.
다중이용업소내에서 사용할 쇼파는 방염처리업 등록업체에서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염처리된 원단을 가지고 쇼파 제작만 할 경우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의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시험기기는 무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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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제2호 나목의 기준중 섬유류방염업 또는 합성수지류방염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비치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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