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관련문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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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사실증명서를 내야하는데요
저축을가입을 했다가 이걸 해지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지않았다는걸 증명해야한다고
하드라구요
이걸 증명하려면 어떤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정확히 몰라서요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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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이나연금보험등 해약하는분들은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를 발급가시고
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등 해약시에는 "주택자금등 소득공제 사실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실 경우 발급가능하시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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