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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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께요.

2012년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 업종은 음식 호프집(552205)입니다, 의제매입공제는 108/8로 해야 하나요? 아님 104/4로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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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자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음식 호프집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a.nts.go.kr)

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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