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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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 등을 제출하시면 소득,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건강보험카드, 건보료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생략 가능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발급된 지원결정 통지서를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8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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