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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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년이 됐고 아기가 안생겨서 난임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사과에 난임휴직에 대해 문의했고, 난임진단서가 필요하다하여 병명"여성불임증(질병번호 N97)"이 기재된 진단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인사과 담당은 저보고 향후 치료의견에 " 위 진단하 본원에서 배란유도 및 초음파 검사중으로 향후 1년간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출퇴근하며 충분히 진료가능하므로 난임휴직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출퇴근이 안되서 휴직이 들어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유산위험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런 기록도 없다며..(이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 재방문해서 의사와 상담해도 진단서에 이 이상의 내용을 기재한 적도 없고, 진단서는 말그대로 진단만 하는거라고 하십니다..
다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시 직원에게 물어봐서 알아봐도 난임진단서와 휴직원을 내면 된다고 하던데..
제가 도대체 어떤 서류를 더 내야하는건가요. 난임치료에 전념하고 싶다는데... 인사과에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도대체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기가 없어서 맘졸이는 저에게 비수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너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정됨
휴직 어떻게 되셨나요?출퇴근이불가능한 치료가 유산위험이 있는경우라니요~유산은 임신이 된 경우가능한건데~아예임신이 안되서 신청하는 난임휴직에 웬 유산위험같은게있어야 난임휴직이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사람이 저도 님과 같이 진단서 상 난임이 근무불가능한상태가 아니라는 사유로 현재 휴직신청거부됐거든요~ 정말답답하네요~법을 개정하라고 민원제기해야하는건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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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1항 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의 질병휴직은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임용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자치단체 임용권자가 의사의 진단서 및 인력운영상황, 휴직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선생님의 난임휴직을 불허했을 경우에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어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2100-3797)주시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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