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재발급과 체류지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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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영주권자로 외국동포거소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분실하였습니다.

1. 서울출입국사무소로 방문하여 등록하면 될지요? 아니면 필요 서류만 보내드리면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한지요?
2. 필요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3. 갖고있던 거소증에 나와있는 주소가 대구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주소 이전도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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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체류지가 바뀐 것으로 보이고 현행 규정에서는 주소(거소)가 이전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이행시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귀하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담 등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거소증 재발급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직접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서, 사진, 거주국 등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9)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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