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충북 충주소방서에 근무하는 김재화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 송구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민원인이 합판목재류 방염업을 하고 계시는데.. 섬유류 및 합성수지류 방염업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술인력을 합판목재류 방염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으로 다른 방염업 신규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방염업 종류별로 기술인력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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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기존 1인의 기술인력으로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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