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에 보면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술인력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수 있다
제1항의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7년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내면서 구청 담당자님이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면허는 기술인력중복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까지 문제없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업면허 주기적신고 기간이라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을 하였는데 기술인력부족으로 영업정지 또느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면허를 없애면 영업정지을 면하지 않겠는냐고 하시더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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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자득가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 기술능력과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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