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인 경우 적용되는 방문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은 요양보호사 중 20% 이상, 관리책임자는 상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근인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에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 02-2023-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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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