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000라고 하는 일반유원시설입니다.
현재 당 매장 내에는 노래 연습실이 소규모로 (4개) 댄스연습실(1개) 등 총 5개의 연습실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며, 회원에 한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며
이용료 및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편의시설로만 이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에 근거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당 매장에서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편의시설(노래연습실)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단, 회원 가입 또한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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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원시설내 손님에 한해서 무료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료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래연습장업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어 무등록 노래연습장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쇄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2-3704-9679)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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