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산하시설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은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인력기준, 시설, 장비기준의 조건을 충족할 때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상근인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설과 장비도 공동활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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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사회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의 제공자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군‧구에 등록한 후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시‧군‧구에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공자 시설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 02-2023-8417)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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