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A-1308-041661 에 대한 재답변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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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기 처리된 1AA-1308-041661 에 대한 답변을 재요청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중이용업소(영화관)에 방염커튼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 ..
답변은 다중이용업법시행규칙 제11조 4항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조건에 따라 불가하다고 회신되었기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등설치 신고를 할 경우
영화관에 방염커튼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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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이상의 재질인 경우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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