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도면에 보시면 저희 영업장은 2층을 사용하는데 주출입구는 강화유리문이고 화장실쪽으로 가는 복도를 통해서 가면 있는 방화문을 비상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방화문이 비상구를 적합한 지 알려주십시오.
(영업장 내부에는 1층(지면)과 접하는 곳에 있는 강화유리문으로 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의 규정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첨부하신 도면의 경우에는 비상구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