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은 민간위원이고, 부위원장 포함 4명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o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합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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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