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일 이상이며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하며 2006년 7월 1일부로 연차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회계년도 방식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입사년도(1999년 6월 10일)에 1년중 출근일수가 8할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차발생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중도 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바라며 소급하여 정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2. 퇴사시 및 퇴직금 중간정산시(2013년 7월 10일예정)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법정기준(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해 줄것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입사후 1년 경과시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할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중도입사를 하였을 경우 회계년도(1.1.-12.31.)로 계산을 하면 비례적으로 정산을 하여 법정연차일수(15일)*만근월수/12로 해서 입사년도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다음년도에 연차를 부여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연차일수의 산정은 입사년도 및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할 수 있으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3/12하여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을 따르는 것으로 입사일이나 회계년도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