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간 연장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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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추진중인 퇴직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는 61.4월생입니다.
회사 사규에 '정년을 만 55세되는 년도의 해당월 말일로 한다' 로 구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수는 250명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정년연장에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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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3.5.22 위 법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하였으며,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년 60세 시행시기
 - [시행일"2016.1.1]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시행일:2017.1.1]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2017.1.1.부터 시행이므로 개정법 적용 이전 2016년 4월에 만55세에 도달하여 퇴사할 경우 정년 60세 개정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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