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글올리는게 맞는지 잘모르겠는데요.
제가 피시방을 운영합니다.
흡연실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매장이 기존에 칸막이가 되어있고 문만없는 상태인데
이곳에 피시(12석)를 뺴고 문을 설치하게되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인테리어 업체불러서 할꺼지만 혹시 문제가 되나 싶어서 글올려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질의하신 영업장은 변경된 도면으로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